인문대학 졸업이수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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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학사-학부 | 작성자 | 철학과 |
작성일 | 2022-07-12 15:36 | 조회수 | 20,248 |
첨부파일 | 8._인문대학_외국어진행강좌_수강의무_규정_학과별_내규_.hwp | ||
7._인문대학_졸업이수_의무사항_2019.9.수정_.hwp | |||
1. 인문대학 졸업이수 의무사항, 인문대학 외국어 이수 규정, 인문대학 외국어 진행 강의 수강의무 규정, 그리고 학과별 내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복수전공자, 연합전공자의 경우 소그룹고전원전읽기·제2외국어·외국어 진행 강의 관련 수강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과한 학생의 경우 삶과 인문학 수강의무 강의 규정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연합전공자는 2019학년도 진입자부터 적용됨)
3.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 일부 개정됨(2018.08.13.)에 따라, 2018학년도 전기 졸업부터 학사 수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수료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수료 후 2년 이내 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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