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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4/15)
카테고리 학사-학부 작성자 철학과
작성일 2025-04-04 15:12 조회수 1,834
첨부파일 파일이미지[제출서류9]_국외수학_학점인정_체크리스트.xlsx
파일이미지[제출서류2]_국외수학_학점인정_서식.hwp
파일이미지업무처리_안내문_및_전산_매뉴얼.zip
파일이미지[제출서류9]_국외수학_학점인정_체크리스트.xlsx

4월 15일(화) 오전 11시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철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 처리사항
1. (국외수학 허가) 학사행정 > 대외교류 > 국외수학허가 > 국외수학학과승인
전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수학신청서, 추천서, (기한 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 - 전산에 반드시 첨부서류 일체 업로드 요망 (미첨부시 반려 예정)
- 국외수학 시작 3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 추가 첨부 요망
- "수강예정과목" 탭의 "인정여부" 가 불인정인 경우 학점인정 되지 않으므로, 학과(부)에서 인정할 과목만 선택하여 "인정"으로 변경 후 승인
- 교과목명은 강의계획서(또는 성적표)에 기재된 그대로 영어로 입력(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영어 이외의 외국어 불가)
- 교과목명에 오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오타가 있더라도 졸업 이후 수정 절대 불가)

2. (국외수학 허가내용 변경) 학사행정 > 대외교류 > 국외수학허가 > 국외수학변경학과승인
- 국외수학 허가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이 마이스누에서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학과(부)에서는 위 메뉴에서 검토 및 승인
- 수학기간 변경, 수강 교과목 변경, 교과목명 오타 정정 등 학과에서 승인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승인 요망

3. (학점인정 신청) 학사행정 > 성적 > 학점인정관리 > 학점인정신청학과/단대확인
- 국외수학 허가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점인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성적표 및 강의계획서(기재된 시간대로 이론 15시간당 1학점, 실습 30시간당 1학점으로 계산) 최종 확인하여 학점인정 승인 처리
- 교과목명 및 성적은 성적표에 기재된 알파벳, 기호, 숫자 그대로 입력 요망(성적(Grade)이 16,8인 경우 그대로 16,8 이라고 입력)
(교과목명에 오타가 있는 경우 위 2번 내용대로 처리하고, 강의계획서와 성적표의 교과목명이 상이한 경우 성적표 내용대로 입력 요망)


○ 제출서류(1~8번 교학행정실 원본 제출, 9번 이메일 제출)
1. 학점인정신청서 - 마이스누에서 출력 후 학생,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또는 날인
2. 국외수학 학점인정 사항([붙임] 제출서류2 작성) - 이론 및 실습시간을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확히 작성 요망
3. 성적표 원본
4. 성적표 국문 번역본(성적표 원본이 영어가 아닌 경우)
5. 학과 학점인정 심의 회의록
6. 교과구분확인서 및 다전공학과 전공인정 확인서(다전공 전선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공에서 확인서 필요)
7. 증빙서류(강의계획서, 학업일정표, 학사일정표 등)
8. 출입국사실증명(2020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1학기 국외수학자의 경우)
9.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리스트([붙임] 제출서류9 엑셀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이론 및 실습시간을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확히 작성 요망

서류 미비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해당 학생은 부득이하게 다음 학기 중에 국외수학 학점인정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학과 사무실(880-6223)로 점검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