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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카테고리 학사-대학원 작성자 철학과
작성일 2020-07-08 17:17 조회수 1,280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1-학위논문제출기한_초과자_연구생_등록에_관한_주요_사항_학과용_.hwp
파일이미지붙임2-업무처리시_유의사항_학과용_.hwp
파일이미지붙임3-추가연장신청서식_학과용_.hwp
파일이미지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승인신청서.hwp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2, 박사 6+2)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생은

[붙임2] 서식 2-5page 을

2020. 7.13(월) 11시까지 철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대 회의를 거치므로 시간엄수)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을  2020. 7.13(월) 11시까지 철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간엄수)


3. 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이 경과한 학생 ​

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후 6년이 지난 경우 2년간 논문심사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기간부터 2년이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님에 주의.

ex) 석사수료 후 5년이 경과된 이후 연장신청을 한다면,

남은 논문제출기한 연수는 2년이 아닌 1년이 됨.)
지도교수님께 날인을 받으신 후  마지막 붙임파일(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승인신청서)을 철학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