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인정 교과)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에 관한 철학과 내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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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학사-학부 | 작성자 | 철학과 |
작성일 | 2022-07-12 15:42 | 조회수 | 28,4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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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에 관한 철학과 내규
1. 학사과정(2006.12.7 , 2007.1.3 , 2017.3.8 철학과 교수회의) 타학과의 다음 교과목들을 이수할 경우 필수 이수학점 수의 1/2한도 내에서(예컨대 전공이수학점이 63학점인 경우 32학점 이내, 부전공이수학점이 24학점인 경우 12학점 이내) 본과의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부전공,연계전공은 중복인정되지 아니한다.
과목은 붙임파일 참고
2. 대학원과정 (1996.3.20 철학과 교수회의)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타학과의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석사과정은 3과목까지, 박사과정은 4과목까지 본과의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3. 기타 2005년 교과과정 조정과정에서 초과된 전공나열학점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철학교육론(113.318)과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113.319)을 전공나열학점에서 제외시킴
*2006년 3월 20일 교수회의에서 상기 두 과목을 철학과 전선과목으로 인정하는 내규설정.
*동양예술사상(115.409)은 2007-1부터 동양미학연습(115.409A)로 변경됨. 두 과목은 동일과목으로 학점인정 가능(2008.3.6.) * 이후 교과목이 개편된 경우 동일 교과목은 인정됩니다.
* M2908.000200 시장과윤리 교수회의에 의거 철학과 전공선택으로 인정.(2017.3.8 ) * M2908.000300 정치·경제·철학을 위한 경제적 분석 교수회의에 의거 철학과 전공선택으로 인정 (2018.6.22.)
*부전공,연계전공은 양쪽으로(본인전공+부/연계 전공) 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 쪽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은 양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 이수제도 - 학적 - 학사행정 - 대학생활 - 서울대학교 (snu.ac.kr) 교과목 중복인정 복수전공 이수 시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에는 9학점까지, 소속 전공학과(부)와 복수전공 학과(부)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철학과가 아닌 타과로 인정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과목을 주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중복 인정 시 9학점까지 인정됨 *어떤과목을 주전공 및 다전공하지 않는 경우 중복 인정 시 3학점까지 인정됨 *어떤과목을 복수전공1, 복수전공2끼리는 중복 인정 불가.
철학과에서 지정한 타학과 전공선택인정 교과목은 A~F 성적평가방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철학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된다. <2023.6.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