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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카테고리 교환학생/유학 작성자 철학과
작성일 2022-05-12 15:12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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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미지붙임2._국외수학_학점인정_안내_2022.05.__학생.hwp


코로나19‘로 변경된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정리(2020. 1학기부터)

적용학기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대상자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파견 국가의 방역 정책(지역 봉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시까지 유지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불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

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 원격강좌에 한해 이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수 가능하나, 사전 대면수업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한지(대면시험 여부 등)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